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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하향에 의협 "비대면 진료 철회하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된 만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의협은 코로나19가 잦아들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는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하면서 최근엔 의료 비상 상황을 핑계로 되레 의원급·초진 원칙까지 확대했다는 것.그동안 이뤄진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하에 그 제도화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 특성상,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은 대면 진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며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이어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줘야 한다. 아울러 제도화 논의 때는 반드시 약 배송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3 16:15:53병·의원
초점

의정 갈등 절정 속 '수가협상' 스타트…역대급 난항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병원들이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은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첫발을 뗀다.수가협상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두 달 이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올해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자…"진료비 지출변화 등 고려해 환산지수 결정"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또한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위별 원가 보상률은 ▲기본진료 85.1% ▲수술 81.5% ▲검체 135.7% ▲영상 117.3%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건보종합계획까지 꾸준히 의료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산지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2025년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험재정 현황,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한다.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위기감 고조되는 '의원급'…"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조삼모사 정책"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필수의료 집중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필수 분야의 평균인상률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의사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장으로 최성호 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이 참여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김동석 회장은 "두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참여를) 거부했다"며 "현재 수가협상은 미국에서도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모형을 적용하고, 매번 보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방법의 수가협상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의료계가 거부하면 의료계만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협상 결렬으로 건정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조삼모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올해 역시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나마 정상화된 수가 마저 낮춰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에 불과핟. 모두 원가 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모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밤을 새워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해도 정부 의지대로 흘러갔다. 올해는 이미 의대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 역대급으로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경영악화 장기화되지만…"수가협상 반영 기대 안 해"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학병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일부 병원이 조만간 폐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신음하는 상황.하지만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국립대병원 기조실장 A씨는 "대학병원이 수련이 주가 돼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고질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격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만성저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원가 이하인 저수가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일상인 상황 속 올해 역시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2024-05-03 05:30:00정책

외국인환자 유치 60만명 돌파…2009년 이래 최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의료이용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60만명을 돌파하며, 200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7만 명)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외국인환자 유치는 본격 시작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0만6000명까지 증가해 누적 외국인환자 수가 388만명을 기록했다.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됐는데, 일본(762.8%)과 대만(866.7%)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66.5%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66.5%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는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이어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9 11:24:49병·의원

또다시 등장한 간호법…간호조무사 지도·지역사회 조항 담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또다시 등장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안이다.23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 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로 규정한다.또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요양시설·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도 명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및 요양시설·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2:00:01병·의원

치매 항체신약 래카네맙 사용 준비됐나?..."환자 선정 우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내에서도 올해 안으로 치매의 발병 속도를 늦춰주는 항체 신약이 사용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 치매 중증도 조정과 같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치매 항체 신약 투약 적합군을 가려내기 위해 PET-CT를 통해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 뇌부종 등을 포함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도 병원급의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현행 치매의 중증도는 의원급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저등급으로 분류돼 있지만 항체 신약 투약자에 대해선 등급을 높여 병원급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지원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0일 대한치매학회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Standing on the brink of a new era in Alzheimer's disease treatment'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약물적 치료를 집중 고찰했다.양동원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은 치매 항체 신약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치매 중증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치매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막는 항체치료제 레카네맙이 2023년 7월 미국 FDA에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일본, 중국에서도 연이어 승인되면서 국내도 올해가 알츠하이머병 극복의 중요 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양동원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은 "작년 레카네맙의 미국 승인 이후 같은 기전의 항체 치료제인 도나네맙도 3상 연구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로써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이 임상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돼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오는 9월이나 10월경 레카네맙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치료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학술대회에서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의 효과와 부작용, 임상 사용시 고려 사항, 부작용인 ARIA의 발생 기전, 치료와 관련된 뇌출혈의 위험성 등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학회의 학술적인 접근 외에도 급여와 환자 관리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항체 치료제는 PET-CT 상 아밀로이드 양성이면서 인지 기능 저하가 초기인 경우, 뇌경색이 없고 항응고제 미투약자 등으로 사용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고 말했다.항체 신약은 뇌부종 등의 알려진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자도 초기 질환자에 국한된다.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이라고 해도 약제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대상자의 1/4에 그칠 수 있다는 것.따라서 고가의 항체 신약이 최대한의 비용-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선 적합한 환자군의 선별 및 부작용 발병 여부의 집중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하다.양 이사장은 "레카네맙은 2주에 한번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주사실이 필요하고 투약 이후 부작용을 관찰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올려서 관리하게 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된다면 별도의 임상을 하지 않더라도 추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고 또 효과, 부작용을 외국과 비교할 수도 있게 된다"며 "문제는 약제의 원활한 사용을 치매 중증도가 막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래도 항체 신약 적합군을 선별하기 위해선 PET-CT와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인력도 필요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투약이 이뤄질 것 같다"며 "현행 치매는 중증도가 제일 낮은 C로 설정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가 적합한 전문진료질병군이 전체 환자의 30% 이상으로, 단순질병군은 14%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양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치매 항체 신약 대상자를 적극 치료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어도 알츠하이머병 초기,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항체 신약 적합 투약자에 대해선 치매 중증도 등급을 상향시켜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인 의원급에서 투약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환자 관리 측면에서 보면 MRI를 빈번하게 촬영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을 충족시키긴 어렵다"며 "뇌졸중의 경우도 일반 뇌졸중은 중증도가 B로, 혈전을 녹이는 시술이 필요한 급성 뇌졸중은 A로 설정돼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항체 신약 대상자의 중증도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22 05:10:00학술

수장 바뀐 내과의사회…"의대증원 재논의"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5 05:10:00병·의원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거리 무제한 저가 진료 여파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4-05 05:30:00병·의원

건정심 문턱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재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재도전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 총괄과장은 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명확성이 불분명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재도전에 나선다.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현재 유일한 소청과 전문병원으로 운영 중인 우리아이들병원을 벤치마킹했다.임혜성 과장은 "보통 시범사업은 연구용역 후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우리들병원 모델을 본 후 벤치마킹해 사업 모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우리아이들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역할 하며, 1차 개원의 및 상급종합병원과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환자 의뢰, 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건정심 위원들은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 방향성은 공감했지만, 제도의 명확성을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급이나 중증 분야는 골든타임이 중요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소아 질환은 범위가 넓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후문.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은 한 기관이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부담에 제도 참여율이 낮은 상황인데, 소아 진료 네트워크는 구심점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협력해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형태로 의료기관 부담이 큰 상황이다.임혜성 과장은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모형의 다양화, 제도의 명확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보완을 거칠 예정"이라며 "네트워크의 구심점은 병원급이 될 수도 있고, 아동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규모가 있는 의원급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를 개설하고 있는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동 등록제 모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과장은 "기존에는 6월에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제도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 올해 하반기인 8월에서 9월 중 다시 도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4-04-04 05:30:00정책

재허가 받은 '자이프렉사' 오리지널 경쟁력 이어나갈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올란자핀 성분 조울증 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제약사 간 협력 관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해당 성분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최근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항우울제 치료제 시장 수성을 놓고 협력을 이어가기 때문이다.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이프렉사 자이디스(미세올란자핀)' 재허가를 받았다.올란자핀 성분 조울증 치료제 오리지널 품목인 자이프렉사 제품사진.릴리에 앞서 보령도 올란자핀 성분 오리지널 품목인 자이프렉사를 용량 마다 재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은 바 있다.이 같은 릴리와 보령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이프렉사를 둘러싼 양사의 관계 때문이다. 여기서 자이프렉사는 1996년 출시된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조현병 치료제다. 조현병과 양극성장애에 쓰이는 약물로, 뇌속 도파민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기전이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국내에서 1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복제의약품(제네릭)이 출시한 상황에도 '올란자핀' 성분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오리지널 품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이 가운데 보령은 2021년 7월 98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밝힌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의 일환으로 자이프렉사를 릴리로부터 인수했다.임상현장에서 장기간 쓰인 오리지널 품목의 국내 판권‧허가권을 인수, 강한 영업력을 앞세워 지위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릴리로부터 항암제 '젬자(젬시타빈염산염)'의 국내 권리를 인수한 것도 같은 전략으로 해석된다.다만, 릴리는 당시 '자이프렉사자이디스'를 보령과의 계약 과정에서 남겨뒀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자이프렉사 자이디스를 릴리가 재허가 받으면서 보령이 보유한 자이프렉사까지 오리지널 품목 라인이 유지될 것"이라며 "보령이 자이프렉사 자이디스까지 국내 판매를 맡기 때문에 보령이 임상현장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내 임상현장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조울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항우울제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국내사들 대부분 특허가 만료된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항우울제 품목의 제네릭을 출시한 상태다. 최근에는 저용량 제품까지 출시, 조울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층에서의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전과 다르게 최근 대학병원과 개원가에 방문하는 환자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면담 위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약물 치료에 전향적인 형태로 진료 문화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근는 "자이프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들이 항우울제 저용량 품목이 나오는데 주 치료 약물보다는 그에 동원되는 보조 약물로 승부하려는 것 같다. 소화기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항우울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특성의 차이가 희미해진 상황에서 부가 치료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03 11:52:19제약·바이오

대학병원 진료 축소 예고 첫날…응급실·개원가 '풍전등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김승직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를 선언하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자 외래와 수술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휴무에 들어간다.기존에는 야간 당직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근무를 이어가면서 36시간 연속근무를 했는데,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의 단축진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른 이슈보다도 교수의 피로도가 꾸준히 누적돼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진료 축소는 모든 병원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수마다 과목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 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p 감소했으며, 전날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p 증가했다.또다른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사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여기서 또 당장 (진료를) 축소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다들 너무 지쳐 위태로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서울의 빅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4월 외래 예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 이상 진료가 지연됐다는 공지를 안내했다"며 "병원 교수진까지 본격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언제 다시 신규환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당장 외래축소에 나선 교수님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추가적인 일정 조정은 없다"며 "꾸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수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대학병원 응급실 상황은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게 하루하루 악화되는 모습이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응급의학과는 외래와 입원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으로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경원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많던 병원은 기존에 전문의가 적었기 때문에, 전문의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도 있다"며 "1~2주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도 한 달이 넘어가니 정책과 무관하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이 교수는 "응급실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50%까지, 용인스브란스병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 내외로 축소했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다들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단축 진료는 아직 "장기적으론 표준될 것"개원가의 경우 야간·주말 진료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단축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동네의원은 이미 주 40시간 이내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다만 아직까진 단축 진료에 돌입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 365의원 원장에게 향후 단축 진료할 예정이 있는지 문의하자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단축 진료 발표에 마음이 동하는 개원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365의원 원장은 "갑자기 40시간을 이야기해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다. 그래도 좀 쉬면서 일하고 싶어 이번 기회에 봉직의를 고용할까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 단축 진료가 파업처럼 특정 시기에 일제히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예약한 환자들의 일정이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정부가 개원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달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또 정부는 이달부터 보건소를 통해 개원의 집단행동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동향이 감지되면 관내 보건소가 실제 휴진 여부 등을 유선으로 파악하고, 휴진에 들어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식이다.이에 대개협은 당장 개원가에서 집단행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주 40시간만 진료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간·주말 진료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컸는데, 이를 유지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단축 진료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져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미 예약한 환자를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개원가 분위기가 서서히 주 40시간 진료로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다. 야간·주말 진료는 직장인을 위해 퇴근 후나 쉬는 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부터 의료 행위를 돈벌이 취급하니 자괴감이 크다. 돈 벌려고 야간·주말 진료한다고 여길 터이니 주 6일 진료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직원은 주 5일 근무하고 의사는 주 6일 근무하는 의원 많은데 차리라 5일 근무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식이 변화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02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 이후 전면 확대한 '비대면 진료' 16% 늘었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이용 시간과 대상자를 확대한 이후 진료량이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야간 진료량이 163% 급증했으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전면 확대 이후에는 16% 늘었다.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 후 결과를 발표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2023년 9월 1일~12월 14일 3573건에서 2023년 12월 15일~2024년 1월 31일 4264건으로 약 19% 증가했다.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약 163% 증가해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수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연령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에는 0~9세 비율이 높았으나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30대 비율이 늘었다. 질환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다.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해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늘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0 20:15:2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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